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재공고
당사는 2026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 후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에 따라 신주상장예정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재공고 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목적: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
2. 자본감소의 방법: 액면가 200원 보통주 15주를 동일 액면가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
3.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, 감자비율 및 기준일
4. 감자 효력발생일: 2026년 07월 15일
5. 신주상장예정일: 2026년 08월 04일
6.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상법 제438조에 의거하여 보통결의로 결정되며, 동법 제439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채권자 보호절차는 면제됨.
7. 2019년 09월 16일 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, 구주권 제출기간, 신구권 교부예정일,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생략함.
8.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9. 주식병합 후 단주 차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.
10.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일정을 확정하여 재공고할 예정임.
2026년 07월 01일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26 14층, 두산빌딩
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대표이사 박정훈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은 행 장 이 환 주